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폐업 소상공인 300만원 지원 - 서울 사업장 3,000명 선착순

by cazimi 2022. 5. 24.
반응형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폐업한 사업장을 위해 서울시에서 재기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수 있나?

  1. 유상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점포형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2. 2021년 1월 1일 ~ 2022년 6월 30일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3.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4. 아래와 같은 경우 제외됩니다.
  • 과거 동일 사업 수혜자
  • 사치향락업종 및 도박,투기,사치 등 업종
  • 자가에서 사업 운영
  • 시 자영업 지원 센터 비용지원사업 수령 시
  •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와 다른 경우
  • 2022년 6월 30일까지 폐업신고 미완료시(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 영업사실 확인 불가
  • 사업장 소재지에 등록함 해놓은 경우
  • 3000명이 완료된 경우 종료 됩니다.

 

반응형

 

언제 어떻게 신청?

2022년 5월 27일 오전 10시 오픈 되는 사업 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서류 등록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를 통해 따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신청부터 빠르게 하고 해당 서류를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절차

1. 사업신청(고객)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

  • 5월 27일 10시부터 6월 17일 17시 까지 사업신청 가능
  • 제출서류 불필요, 사전에 대표 개인 본인인증 수단 준비 요망(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2. 개별통지(재단)

사업신청 3영업일 이후 부터 관할 지점에서 순차적으로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전화,문자 등)된 이후 부터 서류등록 가능

 

3. 서류등록(고객)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www.seoulsbdc.or.kr)

  • 6월 23일 까지 서류등록 반드시 완료, 미완료시 사업신청 반려
  • 제출서류 준비, 사전에 대표 개인 본인인증 수단 준비요망(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아이핀(공동인증서 아님))

 

제출서류

  1. 신청서사업자 등록증 사본
  2. 기폐업자의 경우 폐업 전 사진 및 영업 증빙자료
  3. 폐업 전년도 부가가치헤 과세표준 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4.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5. 폐업사실증명원(예정자는 폐업시 제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https://사업정리재기지원.kr

문의: 1577-6119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