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행자 우선 도로 보행자 보호의무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운전자에게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범칙금 승용 기준 4만 원
2. 도로 외의 곳 보행자 보호 의무 도입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범칙금 승용 기준 4만 원
3.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확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범칙금 승용 기준 4만 원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됩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
5.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마련
회전교차로를 진, 출입 시 방향지시등 등 신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우회전 시
진입 전 우회전 방향 지시등, 지시등 유지한 채로 교차로 진출
직진 시
방향 지시등 없이 교차로 진입, 교차로 진출 전 우회전 방향 지시등
좌회전/유턴 시
교차로 진입 전 좌회전 방향 지시등, 교통 섬을 우회한 후 진출 전 우회전 방향 지시등
범칙금 승용 기준 3만 원
6.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항목 확대
사진 및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 매체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 고용주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3개 항목 추가
기존
① 신호·지시위반
② 보도통행
③ 중앙선 침범
④ 지정차로 위반
⑤ 전용차로 위반
⑥ 속도위반
⑦ 끼어들기
⑧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⑨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⑩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⑪ 주·정차 위반
⑫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⑬ 고속도로 갓길 통행
추가
①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
③ 진로변경 방법 위반
④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⑤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⑥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⑦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⑧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⑨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⑩ 통행금지 위반
⑪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⑫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⑬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7. 교차로 우회전 시 상황별 차량 일시정지 (2023년 1월 22일 시행)
차량신호등이 적색 신호인 경우
횡단보도 앞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서행하며 우회전
차량신호등이 직진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단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종료되면 서행하며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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