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차 방역 지원비 추경 통과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원 에서 최대 1,000천만 원의 손실 보전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연기에 연기를 거듭한 끝에 드디어 29일 통과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나? 대상과 액수를 늘어났습니다.
추경 규모는?
여야 합의로 2차 추경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규모는 62조 원으로 기존 정부가 제출한 59조 원 규모보다 2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로 중앙정부 지출 39조 원과 지방 교부금 23조 원을 합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2022년 5월 30일 낮 12시부터 신청을 시작하고 오후 3시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2022년 7월 29일까지 2달 동안 신청 접수합니다. 30일, 31일은 홀짝제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과 지급 방법
신속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홈페이지를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정오부터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를 발송합니다. 첫 2일간은 문자를 받은 신속 지급 대상자 중 사업자 번호에 따라 홀짝제로 손실보전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연간,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 합니다.
확인지급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곳이나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6월 13일부터 시작 합니다.
대상과 금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371만 명에게 6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도 30억 원 이하 매출액에서 50억 원 이하 매출액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손실 보상률도 90%에서 100%로 증가하였고 분기별 손실 보상 하한액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일부 직업 보조금 최대 2배 증가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지원금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대리기사나 보험설계사 같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에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의 홈페이지 및 콜센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
문의처 : 1533 - 010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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